유경석기자 | 2015.07.08 08:31:53
강원도내 어민들은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어업인은 21.9%를 차지해 초고령화에 진입했다. 향후 고령층은 보다 증가하고 젊은 층은 감소하면서 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동서남해안 권역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를 지정키로 해 어촌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내 어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어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478호를 발간했다.
어촌은 수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이 이뤄지면서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연안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 국민 여가 제공 등 다원적 기능과 함께 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수산업은 정체되면서 경제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어촌은 활력을 잃고 있다.
실제 2014년 우리나라 어업인구는 2004년에 비해 6만8000명, 어가는 1만3000가구 이상 감소했다. 어업인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32%로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다. 어촌계는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소규모화 되고, 어촌은 공동화마저 우려되는 현실이다. 전남이나 경북은 귀어·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잡는 어업 중심의 강원도는 귀어·귀촌을 유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강원도 어가 수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4814가구로 전국 대비 5.9%를 차지했으나 2014년 2562가구인 4.3%로 줄었다. 어가 수 감소율 46.7%은 같은 기간 전국 어가 감소율 27.9%보다 무려 20% 가까이 더 줄어든 것이다.
어업인의 감소율은 더욱 높다. 2000년 1만5989명으로 전국 대비 6.3%였으나 2014년 6487명으로 전국 대비 4.5%로 낮아졌고, 감소율은 59.4%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어업인 감소율 43.7%보다 15% 이상 높은 것이다.
어촌의 초고령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4년 도내 65세 이상의 어업인은 전체의 21.9%로 초고령화에 진입했다. 전체 연령 대비 50-59세 사이가 33.4%로 가장 높아 향후 10년 후에는 고령층은 보다 증가하고 젊은 층은 감소하면서 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어가 경영 구조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도내 어가소득은 3858만원으로, 부채 3947만원보다 적었다. 소득역전은 잡는 어업 비중이 90% 이상이고 양식업 등이 발달하지 못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지원사업, 귀어귀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어촌은 아직까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충재 부연구위원은 "어촌과 주변의 자원 발굴, 사업모델 제시,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어촌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어촌 주도의 사업화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며 "도는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