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로 매각한 자사주(899만557주, 5.76%)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총에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