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은 적법"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7.07 11:44:5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KCC로 매각한 자사주(899만557주, 5.76%)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총에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