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은 총 539억원(피해자 21.5만명, 14.9만 계좌)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8월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영업점에도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금융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액결정(14일)을 거쳐 지급 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