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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9월말까지 조기통합 불발 외환 존속법인 못 돼"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 배임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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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7.02 13:51:12

▲(사진=CNB포토뱅크)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오는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배임 문제로 인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양행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2016년에는 하나·외환은행을 각각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양행에서는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키로 제안한 바 있다. 

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 측은 통합비용을 아낄수록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노동조합에 조속한 대화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서를 게재하고 있다.

외환은행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에 관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행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노사간 대화를 거부하는 노조의 태도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절박한 목소리를 노조에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수십여 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일선 영업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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