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생보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경 자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트라이프는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만 지급했다.
유족 B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금감원은 2014년 9월 메트라이프에게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 권고했다. 하지만 메트라이프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반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에 앞서 법원은 삼성생명과 ING생명에 대한 소송에서 2년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번에는 특히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2년)가 완성됐다는 보험사 측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유족의 보험금 청구시에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으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고, 이에 따라 유족의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것. 즉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론에 참여한 금소연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