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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조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업체→공단 이전 광산구 조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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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6.29 08:34:21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A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지난 8일 A업체는, 구와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담당해오던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과 함께 ‘집행정지’를 내용으로 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먼저 A업체의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 광산구의 손을 들어 준 것. 


광주지법은 결정문에서 “조례조항이 적용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조항 그 자체가 직접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케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처리량 부풀리기, 대행 사업비 부정사용 등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업무 이관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며 “A업체는 20년이 넘게 광산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해오며 대행 사업비 일부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사기죄가 확정되고, 2013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광산구 이외에도 경기도 포천과 용인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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