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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촌출신 국회의원' 의정활동 눈도장

가뭄관련 하천수 취수시 신고제 전환 이어 농기계 면세유 확대공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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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6.28 20:01:00

일시적인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이용시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가뭄 때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에 지원되는 면세유가 확대공급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가뭄 극복을 위해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에 면세유를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고, 지난 25일 하반기 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제안이 즉각 반영돼 가뭄관련 농기계에 면세유가 확대 공급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가뭄에 필요한 수요를 반영해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 즉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만큼 공급하도록 조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즉각 시행했다.

 

그간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연간공급기준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가뭄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 농가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2마력 양수기의 경우 면세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36ℓ로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50%인 18ℓ가 추가로 지원돼 1대당 총 54ℓ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수기 사용 시 하루에 약20ℓ가 소요돼 추가 공급을 받아도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서 지난 20일 일시적인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 그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더라도 토지 점용과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검토해 사전에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행정절차에만 최소 5일 이상 소요돼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물차 등을 이용해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는 '신고제'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황 의원은 "일시적인 하천수 취수시 신고제 전환과 양수기 등 가뭄관련 농기계 면세유 확대공급으로 심각한 가뭄 등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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