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기자 | 2015.06.26 17:26:13
김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신청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해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측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나-외환은행간 합병 추진에 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것.
법원은 “경영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합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며, 2.17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근로자들의 지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외환은행 노조측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았으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측은 “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율 하락,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의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작년 4분기 적자전환에 이어 최근에도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번 조기통합을 다시 추진하면서도 양행 경영진은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