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회법 거부' 민생국회 실종… 내년 총선 공천전쟁으로 비화하나

여. 폐기결정 ‘당청갈등’ 봉합…야 “재부의 전까지 국회일정 전면 중단”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6.26 09:41:3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드는 등 여야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에서도 당 지도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친박계와 비박계 간 충돌로 인한 파열음까지 막지는 못해 예년 같으면 하한 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극심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해 재의 절차를 밟을 경우 예상되는 당청간 파국만은 면하자는 데 계파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와 당청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된 유 원내대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당청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계파간 갈등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친박계가 앞으로 여야 협상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며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또한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10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성격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투톱을 중심으로 비박계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체제를 최대한 흔들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친박계의 지분을 늘리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드는 등 여야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부대 조건 격으로 합의 통과시킨 국회법을 재의할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의 정치를 하는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단순한 재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여야간 충돌은 피해갈 수 없게 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현재 법학교수 및 변호 법률 전문가 사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행정입법 수정을 요정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생기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