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변화된 모습이 내년 상반기쯤 제시될 전망이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가 강원 경제 100년을 이끌어 갈 미래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어떤 발전전략이 수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향후 10년간 지역발전을 견인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은 도비 5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과 (주)유신이 공동이행방식으로 1년 동안 추진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역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지역발전개발계획은 신발전지역지원법에 따른 신발전지역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으로 구분돼 수립됐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개발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주요거점지역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단순화됐다.
기존사업 재편·신규사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선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은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시군 등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장촉진지역은 개발계획에 시군당 200~300억원의 국비를 반영할 수 있고,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거점육성형 개발계획은 거점지역을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촉진형 이외 시군에 수립하고, 국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영하게 된다.
도는 기존 개발계획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개발계획을 유지·변경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과감히 제척하고, 신규 개발계획 발굴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발전을 견인할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별로 검증보고서 작성해 검증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보현 도 균형발전과장은 “강원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