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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3차 신청 접수

30일까지…일반규격(최대 3천만원), 고부가가치인증(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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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21 00:17:0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과 기술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제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대상국 통관절차의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금년에는 241개 제품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일반규격(최대 3천만원), 고부가가치인증(최대 5천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해 약 20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획득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소급적용)할 수 있다. 현재 1차사업(2월) 44업체, 2차사업(4월) 57업체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중이다.


3차사업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울중기청 수출지원센터(☎051-601-5161)로 문의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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