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연수구 송도에서 오피스텔을 호텔로 불법개조해 숙박영업을 한 업체 대표 A(50)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 3층 전체를 88개의 객실 및 부대시설로 변경해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식 및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처럼 운영하면서, 총 8억6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며,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 여행객을 주 고객으로 1인당 4만∼5만원씩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