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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류기업 물류현황조사 의무 사라진다

황영철 국회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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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6.18 20:26:18

민간부문 물류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가 일괄 폐지된다. 특히 물류현황조사 의무가 폐지될 경우 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강원 홍천·횡성)은 17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자에서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물류기업 및 단체 등 민간 부문에까지 물류현황조사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물류현황조사는 물류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자에서 완전히 폐지돼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물류현황조사지침 등 정부에서 조차 필요성이 없어 未제정 중인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폐지·삭제했으며, 실효성 없는 규정 준수 의무 조항이었던 기업물류비조사지침 제도도 삭제해 민간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물류현황조사 제도는 민간부문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통한 조사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며 "불필요하게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영과 전혀 무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에 따르는 기업도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민간 경제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면밀히 살펴 이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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