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5일 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주행하는 화물차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 출동한 경찰관은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의정부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정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된 주요사항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여부, 화물운송자격 적격 및 자격증 비치여부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및 등화장치 작동여부, 안전벨트 착용 및 훼손 여부,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포장 여부, 차량 구조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또한 점검 중 확인된 후부반사지의 미부착 또는 훼손한 화물자동차동차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후부반사지를 새로 부착하기도 했다. 점검된 화물자동차 중 19대는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했고,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4대는 차적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의정부시는 화물자동차의 관리 소홀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