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북방루트 진출의 발판이 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GTI지역 간 경제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대륙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러시아의 신극동전략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양창영(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하산(자루비노)과 중국 훈춘을 방문한 GTI지역간 경제협력강화 포럼을 통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밝혔다.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는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국제협력시범구 지정, GTI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한 노력, GTI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중 국제협력시범구 지정의 경우 우리나라 GTI사업 대상지역인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간 상호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한 경제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 발의 및 제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창영 국회의원은 "GTI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하산, 북한의 나진·선봉, 한국 동해안 지역 간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은 지난 1992년 동북아국가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6개국이 함께 참여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2006년부터 한국의 동해안지역까지를 포함하는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체제로 전환됐으며, 한국의 지방정부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