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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만원~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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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6.10 11:41:55

고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중 10일 기준 163개소 중 46%인 76개소가 가입을 마친 가운데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지난 해까지 가입을 했어야 했지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150㎡ 미만의 소규모 업소 중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오는 8월 22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설명하며 ‘유예기간 전에 모든 업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의 일련번호가 필요한데 이 번호는 고양소방서 홈페이지(http://119.gg.go.kr/goyang) 일반자료실이나 소방서 담당자 (031-931-0324)에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주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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