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 광산구, 감기 증세 공직자 자가 격리 요청 등 조치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했지만 잠복기 일주일 넘겨 감기증세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6.09 16:22:51

-광산구, 검사의뢰 및 근무지 폐쇄 등 만일 대비 빠른 조치 마쳐

광주 광산구가 감기증세를 호소한 공직자 A(45) 씨를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근무지 잠정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 한 병원에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방문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A 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병원 응급실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A 씨가 7일 발열 없는 가벼운 인후통의 감기증세가 나타나자 8일 광산구보건소 진료실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체온은 정상. 9일 오전 A 씨는 감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자신의 상태를 광산구에 알렸다. 

광주시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광산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A 씨에게 자가 격리를 당부하고, 보건연구원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이어 A 씨의 근무지,와 빈번 접촉자가 있는 비서실 2곳은 잠정폐쇄하고, 보건소 진료실은 진료업무를 중단시켰다. A 씨에 대한 검사결과는 9일 오후 4~5시에 나올 예정이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잠복기간은 최대 14일이어서 증상이 나타나려면 6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A 직원은 이보다 1주일이나 더 지나서 감기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환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 역학조사관도 A 씨는 밀접접촉자가 아님으로 격리조차 필요없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광산구는 만일을 대비해 먼저 검사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