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인터넷, 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매체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신문 등 대중 매체별 모니터 전담요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선발해 지난달부터 모니터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방법, 위반업소 조치방법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취약장소인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 등에서의 방문·전화 권유 및 가두판매와 ‘떳다방(신종 홍보관)’ 에 대해서는 시니어감시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인쇄물, 광고면, 인터넷주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기관에 통보해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닌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