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5.06.09 14:04:12
이어 황 후보자는 “그 분(정 모 회장)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걱정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부산 여자가 기가 세고 드세다”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 밝혔다.
그리고 황 후보자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완만하지만 회복세이고, 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보다 가능성은 갖고 있다.”며 “미세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4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기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4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기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우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문제없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문제”라면서 “대형로펌에 재직했던 고위 공직 퇴직자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법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의뢰자 신상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공공 이익에 합당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의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하고는 “대법원 추심 판사와 관계를 고려한 선임으로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면서 “다른 사건도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은 19건의 수임내역과 관련 “여야가 이미 ‘선 비공개 원문열람, 후 필요 부분 공개’를 합의했다. 필요하다면 열람 의원들이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보고 싶다. 보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