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06.07 18:45:11
북방경제 중심지 도약의 발판이 될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동해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한 외자유치 촉진과 중국 관광객 유치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도는 속초시와 공동으로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 지정요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속초종합보세구역은 대포동 일원 속초해양산업단지 46만4000㎡가 대상으로, 현재 수산·농식품·유통·공산품 등 8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관세청 집계기준 약 1500만 달러 규모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중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수산가공업, 청정식품, 웰빙·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 촉진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판매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 수행할 수 있고, 수출상품의 원재료 관세면제 및 국내 반입 시 원료관세․제품관세 선택 적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전홍진 도 통상지원과장은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 해운항로 및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와 무역·투자·관광 확대하고 TKR~TSR 연결에 대비해 동해안권 무역·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오는 10월 중국 동북지역 육상교통망 완성 등으로 중·러의 동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북한과 신경협 추진, 일본의 동북아 진출에 대응해 속초항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종합보세구 선호도가 높은 중국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