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와 교육청이 양보 없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5일 다시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남도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조건으로 제시한 △ 감사문제는 급식문제 발단의 원인이므로 도의회에 일임하고 △ 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은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교육청 예산 또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재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주장하는 선별적 급식 시행과정의 우려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행과정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며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이라며 "교육청은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 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양기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것을 제안하며, 참석 여부를 오는 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중재안 수용을 한 기관이라도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중재노력이 무의미하다는 판단과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무상급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6월 임시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예산 삭감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학교급식 관련 문제의 모든 책임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 져야 할 것" 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과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의 경우 경남도의 분담률을 높여(경남도 7, 교육청 3) 양기관의 재정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두가지 대원칙을 담은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에 제시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8일 선별적 급식은 교육감의 신념과 철학에 배치됨을 이유로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으며, 경남도는 지난 2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문제 해결 및 분담비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