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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개최

대학정보화사업 예산 증액, 성인대학 정원, 발전지원재단 재산 활용 수익사업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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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05 13:53:01

▲(사진제공=부산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회장 김기섭 부산대 총장)는 6월 4~5일 이틀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2015년도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열고, 대학정보화사업 예산 증액과 대학발전기금 기본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 회의는 전국 41개 회원 대학 가운데 3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교육부에서는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이 참석해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각종 대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된 제2차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학정보화사업 예산 증액 ▲성인대학 설립을 위한 정원 외 입학 허용 ▲대학원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개선 ▲발전지원재단 기본재산 활용 수익사업 요건 완화 등에 대한 협의가 주요하게 이뤄졌다.


이날 협의에서 대학총장들은 정부 3.0과 K-ICT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충당에 한계가 있다며,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환경 구축 등 대학 정보화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정부지원으로 초‧중학교도 기가급(Gbps) 유무선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의 46%가 1Gbps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마다 차별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해당기관 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만이라도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고, 국총협은 이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교육부에 정식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한석수 실장 등 관계자들은 이어진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인터넷 회선 구축 등은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공공요금은 매년 삭감되는 실정이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증액 이외의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성인대학’ 추진과 관련, 전남대 지병문 총장은 “성인대학의 정원을 정원과 별도인 ‘정원 외’로 해야 하며, 산업현장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자는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표준화는 질적 관리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지 총장은 또 성인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그리고 정원 충원대학과 미충원 대학으로 구분해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총협은 산하 혁신위원회에 이 사안을 위임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한석수 실장은 “대학의 현실이 학령인구만을 대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정원을 성인대학 정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총협은 교육부가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올해 7월부터 대학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지만, 대학원 인증제는 지난해 6월 시행 예정 발표 이후 구체적인 지표나 평가기준이 없었고 대학마다 대학원 인증제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인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대학원 인증제 평가지표 등에 대한 대학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특히 전년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재정건전성의 경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 지급이 끝난 상황이므로 1년 정도 유예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석수 실장은 이에 대해 “6~7월 중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재정건전성 지표 등 적용 여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북대 이남호 총장은 교원확보율 유지 관련 법령과 관련, “대학설립운영 규정 중 제2조의 3 제4항 ‘교원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국립대의 경우 정부가 전임교원 배정 정원을 통제하고 있어 대학 자율로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전년도 교원확보율이 90~95% 이상인 대학은 예외로 한다’는 등의 조항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종전에도 제안되었던 안건이어서 개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전임교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향후 다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발전지원재단의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즉 대학의 발전지원재단은 학생의 장학사업과 교원의 연구활동, 기자재와 시설 확충 지원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최근 수년간 저금리 정책으로 발전지원재단 이자 수입이 계속 감소해 차후 예산 부족으로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만큼, 발전지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해 재단 목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기본재산 사용과 수익사업 운영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국총협이 건의한 것이다.


국총협은 이와 함께 기본재산 활용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공유재산 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실장은 “발전기금의 수익성 사업 운영의 경우 법에 의해서 현재도 가능한데, 그에 대한 승인절차가 대학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 보다는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부령 재입법 예고(안)의 교육·연구비 지급 등의 문제점에 대한 협의와 건의가 있었으며, 교육부 측은 대학들의 의견을 향후 운영 시 적절히 보완·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총협은 차기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오는 9월 10일~11일 강릉원주대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학생지도경비 및 강사법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가기로 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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