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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주민 권익 보호할 것"

광주 광산구, ‘임차인 권익보호 TF팀’ 본격 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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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6.03 11:25:26

-부당한 ‘표준건축비’ 분양 가격 산정 바로잡을 것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공공건설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산구가 나섰다.

2일 광산구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익보호 TF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는 지금까지 그 가격을 ‘실건축비’ 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로 계산해왔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계산해야 하고,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는 건설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산구에만 20개 단지, 16,141세대가 이에 해당 한다. 그 규모는 세대 당 300~800만원, 전체적으로 6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개 아파트 단지 중 1곳 주민들은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고, 11개 단지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TF팀은 이미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산구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가 공공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건설사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킬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나아가 주민 불이익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 수완동에서 권은희 국회의원 주재로 열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정책토론회’에도 참가한다. 여기에서 광산구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임대주택법』에 명확한 분양가 산정 규정을 둬야한다는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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