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06.03 08:44:29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강원도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우선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원도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현재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중앙정부 시범 공모 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한계가 분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도(낙후도)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 낙후도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다. 도내 낙후도 지수를 지표별로 경기도에 비해 노령화 지수 2배, 재정자립도 2.5배, 제조업종사자비율 3.0배, 도로율 2.3배, 도시적토지이용률 5.7배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이고 기본권이다.
헌법 제119조는 균형발전이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2조 역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초 기획조정실 산하에 균형발전과를 신설했다. 기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 지역균형발전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른 지역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체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충북, 충남,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제주, 세종시 등은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체적인 균형발전 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도(낙후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고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강원도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정립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도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사업 기획 및 추진, 집행, 평가 등 종합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연구기관에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을 설치·운영해 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