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양귀비와 대마의 밀(密) 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강화군, 옹진군 등 섬지역을 중심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그 외 지역은 구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밀 경작자는 양귀비의 경우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하며, 몰수한 대마·양귀비는 소각, 매몰 등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 또는 대마는 마약류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