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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 선거구획정 헌법재판소 간다

농민단체농어촌 주권 의원모임 6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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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31 22:45:07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적절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을 비롯한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국회의원 13인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농민들이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임의적으로 획정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이나 관련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이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국회의원 13인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 선거권자 14인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에는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한기호(새누리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김종태(새누리당, 경북 상주)·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이철우(새누리당, 경북 김천)·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 등 농·축·수산계 353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단체로 지난 5월 20일 출범했다.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국회의원 13인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와 취지 등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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