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발행금리가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공통으로 기존 연 2.0%(복리)에서 1.5%(복리)로 0.5%p 인하된다.
인천시는 지난 4일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인하된 금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등록,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이번 인하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금리 인하로 도시철도채권을 더 안정적으로 조성해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시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