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오는 10월까지 벌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7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벌채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벌채제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없고, 벌채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달 23일 현장토론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 전문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현행 50ha → 20ha로 축소 △ 모두베기 잔존목을 단목 →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 △ 재해예방을 위한 운재로 설치·활용 △ 벌채지 안전사고 예방법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벌채면적을 20ha로 대폭 축소해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 안을 마련했다. 현행 모두베기 최대면적은 50ha까지 허용돼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벌채 시 남겨두는 나무(잔존목)는 단목존치였으나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하도록 해 벌채지역의 산림생태와 유전자원을 다양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대학원장)의 주재 하에 산림청의 벌채제도 개선안 설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건전한 생태·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대면적 벌채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