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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상 등에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한 병원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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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5.26 20:55:17

부산중부경찰서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상, 간호조무사 및 실습생에게 관절수술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B정형외과 이모(43·남)씨 등 공동병원장 4명과 이들 지시에 따른 의료기기상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및 실습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모씨 등 공동병원장이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8명은 병원 내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음에도 표면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가산금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동병원장들은 지난해 3월 24~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해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1년 12월 1일부터 `14년 11월 30일까지,위탁급식업체로부터 외관상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환자 및 공단 부담금 합계 1억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CNB=한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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