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무질서한 산림 내 위법행위(무단 입산,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인화물질 소지 등)를 강력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제관리소는 오는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산림청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이번 단속은 그동안 온정주의적 관례로 남들 다하는데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제관리소는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 산주 허락 없이 임산물 굴·채취 및 토석 반출,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와 야영 행위 등 무질서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인제관리소 관계자는 "캠핑 문화의 확산과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관내 관광명소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시기에 맞춰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