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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강원도 진출 어려워진다…상권영향조례 제정 추진

춘천시 연합상권 보호회 주축 18개 시군 상인단체 연계…최성현 강원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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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20 19:06:59

대형유통업체의 강원도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 내 상인단체들이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형유통업체 진출을 막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등 다른 광역정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춘천시 연합상권 보호회는 20일 오후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조운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에서도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붕괴 및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도의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도내 18개 시군 중소상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예상한다면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조례안 제정 청원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권영향조례안은 지역 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자는 도내 특정지역의 대규모 점포 설치 및 운영이 도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상권영향평가 실시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를 신청이 있는 경우, 대규모점포가 2개 이상의 시군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대규모점포에는 대기업이 만든 아웃렛을 비롯한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다.

 

도상권영향평가위원회는 중소상인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 도의원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권평가위는 도지사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후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춘천시 연합상권 보호회는 현재 상권영향평가조례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도의회 입법지원실과 강원도의원 등 자문을 통해 보완 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상권영향평가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일부 조항과 배치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 조례안은 최성현(춘천) 강원도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춘천시 연합상권 보호회는 일차적으로 춘천 중도에서 진행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중 기타사업부문에 포함된 프리미엄아웃렛 진출을 막는데 이어 막국수나 닭갈비 등 향토음식 진출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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