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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의료원 운영방식 논란 '재점화되나'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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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5.12 14:27:02


성남시립의료원 설립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시립의료원 건립하기로 일단락 되었으나 또 다시 조례개정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새정연, 3선)의원은 12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개원준비에 최소 2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적 개원을 위해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 강제위탁조항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타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볼때 34개 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 뿐이고 33개 의료원은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며 조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주장한 근거는 현재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마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현재는 병원장만이 파견되어 있는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정 의원은 2014년 위탁에서 법인 직영으로 전환한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적자보전'을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하려하자 원광대병원이 수탁을 철회했고, 이천의료원은 경영성과가 없어 고려대학병원에 위탁한 것을 철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 위탁 후 진료비(27.5% 증가)가 오르는 등 민간 위탁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의 개원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법인구성 및 필수인력을 확보하여 개원 준비 팀을 구성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세워지고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 '성남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렇듯 지난 6대의회때 여야 시의원들이 논쟁속 합의한 조례에 대해 개정에 찬성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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