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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자출신 배재정 의원…“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돼야"

"법안 수치보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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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5.04 11:35: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지난 2012년 5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3년 동안 적지 않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지역언론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3년 동안 적지 않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지역언론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 의원은 5월 6일 발매된 CNB저널 ‘정치라이프’ 인터뷰에서 “한 법안을 발의해 수치를 채워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법에는 국회의원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통과가 수월한 법안보다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앙 및 지역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의 균형 있는 광고 집행을 위한 ‘정부기관광고법’ 등 쟁점이 있는 법안을 내놓다 보니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고 있다”며 “남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단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경향신문의 ‘성완종 리스트’ 특종보도 이후 한 여당 의원이 당연한 듯이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녹취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 특히 취재원 보호는 정치적 압력이 거센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 의원이 ‘취재원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가 기자출신이어서 그런지 예사로 넘기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언론인들은 기억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89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의 방북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접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SBS를 압수수색하려 했다. 2008년에도 MBC가 광우병 관련 보도를 내보내자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최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정권에 불리하다 싶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 의원은 이법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이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수사기관 등에서 반발에 대해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 모두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서울광장에서 있은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태극기가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관련 인터뷰를 한 사람의 신원을 해당 기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기자 개인 또는 언론사의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롭다.”고 대답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익명성에 기대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법의 진정한 취지는 공권력으로부터 언론사와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언론의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우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부패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언론인과 언론사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배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련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법(Shield Law)’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배 의원은 ‘취재원보호법’에 이어 지역언론 살리기 위한 ‘정부광고법’을 발의했으며 그리고 ‘언론상생 3종 세트법’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한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뛰고 있다.

“사상은 저를 키워준 곳이다. 감전초등학교와 주례여중을 졸업했는데, 무슨 인연인지 여기서 정치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나 사상은 제 개인적으로 가난 때문에 아픔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이 상처로 남아 때로는 잊고 싶은 곳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다. ‘사상이 변화하면, 부산이 바뀐다’는 각오다.”라고 사상과는 어떤 인연을 애기 했다.

배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미 사상 주례동에 지역사무실을 냈다. 아마 조만간에 사고지역에 대한 위원장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약도 다듬고, 권리당원도 모집하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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