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221개 우체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지난 1월 7일 처음 시작돼 4월 24일 현재 스마트폰 6천여 대, 폴더폰 10만3천여 대 등 총 10만9천여 대의 중고 휴대폰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 매입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비스 제공 우체국 전국 확대를 기념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체국 알뜰폰 가입 시 스마트폰으로 가입한 고객이 한 달 안에 중고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판매하면 대당 1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에 중고 휴대폰을 우체국에 판매한 고객을 추첨해 당첨자 125명에게 최신 휴대폰 기종인 갤럭시 S6 엣지, 3만원 상당 우체국쇼핑 상품 등의 경품을 준다.
우체국에서 매입 대행하는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의 경우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특히, 폴더폰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잔존가치가 없는 폐 폴더폰을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후 제휴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처분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화면잔상 ▲Wi-Fi ▲카메라 등 4가지 상태와 기종에 따라 결정되며,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매입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휴사로 하여금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 후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삭제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분실·도난 휴대폰 거래 사전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활용하여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 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기덕 부산우정청장은 “전국 우체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등의 주민들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에서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2582개 우체국 정보 및 이벤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