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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물 부족 해결할 법적 근거 마련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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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01 07:46:49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군의 부족한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대표 발의해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는 댐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수도법을 적용해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창군은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가 늘면서 수돗물 수요량이 하루 1만5000t으로 급증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대관령상수도 취수량은 4000t에 불과해 대체수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지난해 8월 21일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의 건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다음달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하지만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1~2년 정도가 소요돼 대회 개최 및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1년 중 토목공사 가능 기간이 짧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로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승인으로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특례를 규정해 올림픽 대회 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염동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적 메가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와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식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개최지의 창조도시화와 폐광지의 도시재생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새롭고 발전적인 변화를 창조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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