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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년만에 교육실무직원 노조와 단체협약 타결

급식비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확대 등 120개 조항 완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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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4.27 18:49:12

▲(사진제공=부산교육청)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김석준교육감, 강영순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들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단체 협약체결로 권리도 주어지겠지만 책임도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부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부위원장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설립이후 10여년 만에 처음 체결되는 것이다. 교육실무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참으로 먼 길 돌아서 역사적인 길에 왔다”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더 크게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게 되어 무척 다행이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노사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3년 5월 31일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약 1년 11개월 간 79차의 단체교섭과 20여차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20조(단체협약 112개, 임금협약 8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교육실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학교단위로 달랐던 근무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근로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공무원·교원과 달리 적용되었던 근로시간을 조정해 교육실무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일원화했고,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및 유·사산 휴가를 확대해 여성 교육실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급식비(6만원)를 신설했고,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을 확대(최대 월31만원)하는 한편,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 시기를 기존 매년 3월 1일, 연1회에서 매월 1일, 연12회로 변경했으며, 그동안 주40시간 교육실무직원에게만 지급했던 맞춤형복지비를 주15시간 이상 교육실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추가 조치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으며, 특히 비인격적인 언행이나 호칭 등 일부 지적되었던 불합리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김상식 과장은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인사·노무분야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통일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돼 교육실무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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