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04.24 17:15:34
외국인이 소유한 강원도 내 토지는 2087만4000㎡(약 631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7.2배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로 2081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 2억3473만6000㎡(약 7100만평)의 8.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강원도 내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부동산 및 투자산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방안이 요구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 및 산업기능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직간접투자 촉진이 필요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투자자를 지역으로 끌어들여 지역의 비즈니스 확대와 이를 통해 부동산투자까지 연계시키려는 정(正)의 순환구축을 도모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한 생산 활동과 관련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세제감면, 현금지원, 국공유지 매각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현재 6곳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 중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2억3473만6000㎡(약 7100만평), 공시지가로 33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 2억1845만5000㎡보다 1628만1000㎡(7.5%)가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17.1%), 전남(15.6%), 경북(15.2%), 충남(9.1%), 강원(8.9%) 순이다.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2087만4000㎡(약 631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이고, 공시지가로 2081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할 때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880만6000㎡의 토지가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가 565만6000㎡(64.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강원도가 162만1000㎡(18.4%)를 차지했다.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용도별로 임야·농지가 68.0%, 공장용지 27.9%, 주거용 3.6%, 레저용 0.8%, 상업용 15.1%로 구성돼 있다. 이는 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보유가 아닌 부동산 투자성격의 토지보유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별로는 도내의 경우 미국 국적과 중국 국적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최근 들어 중국 국적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체 토지 소유면적의 절반(50.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창 알펜시아에서 투자이민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투자실적은 없는 상태로, 도는 우선 알펜시아의 투자이민 기준금액 인하와 올림픽 특구사업 등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다른 관광시설들에 대한 투자이민제 확대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명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콘도 및 고급리조트 건설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접근성 향상과 새로운 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발전 활성화를 견인한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중국자본 투자 증가로 관광인프라가 확충돼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했다. 이는 다시 제주도 이동 요금의 하락과 항공기 증편으로 제주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반해 역기능도 작지 않다. 중국자본 투자의 생태계가 중국기업(사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괴리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바오젠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상승했으나 중국 자본가들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생태계로 변화했다. 콘도를 지어 분양하는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대상이며 종업원도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명호 부연구위원은 "강원도가 산업 및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개인투자를 집합적 투자로 유도하고 산업과 연계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도의 지역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여건 개선 차원에서 세제 및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투자정보 생산・홍보 체계 구축하는 동시에 투자유치 인력 육성 등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Green Field 방식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낮은 규제에 대한 완화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된 일반사항은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종전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반면 외국인 토지법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사실상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는 토지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