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거제시는 지난 16일 거제시 동부해역 장목면 시방리~구조라 해역,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85~317㎍/100g)검출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패류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3~4월중에 발생했다가 18℃ 이상 되는 5월말~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 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산 패류에 대해 섭취를 일체 금지 바라며, 특히 봄철 거제시를 방문하는 낚시객과 상춘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