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물값 논쟁이 20년만에 끝이 났다. 하지만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새롭게 시작됐다. 시민들은 소양강댐 물값 납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춘천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열어 춘천시가 발의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반 토론을 거친 진통 속에 최종 표결에서 전체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의무부담 동의안의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돗물 취수원 소양강댐 내 이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 댐내 선택적 취수탑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1650㎜의 관로를 3㎞ 구간에 연결하고 가압장 1개소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이날 물 공급 의무부담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쯤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8월쯤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 9월까지 수돗물 취수원 소양강댐 내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은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춘천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의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민 여론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물값 논쟁이 20년 이상 계속됐다는 것은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춘천시가 제시한 경제적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춘천시의장은 이와 관련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시민들은 그 점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그간 오랫동안 논의된 이슈인 만큼 시민들도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동용 시장과 제9대 시의원들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용 시장 취임 이후 현안 중 그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춘천시청사 신청사 선정에 이어 소양강댐 물값 납부까지 해결됐다. 이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과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방안만 뜻대로 된다면 거의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 결과는 스스로 약속한 지역발전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정치적 대답이다.
특히 제9대 시의회의 경우 앞서 제3대 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한 물값 요구와 관련한 '물사용 계약 요구 철회 건의'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의결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시의회는 1995년 4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의 회기로 제75회 임시회를 갖고 정태섭 의장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양취수장 물사용 계약요구 철회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골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차에 걸쳐 관계법령을 빌미로 춘천시에 물사용계약체결과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부당성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시민의 입장을 피력,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요구하고 있는 물사용계약체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다.
한편 춘천시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세월호 상류에서 소양강댐 내로 이전할 경우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에 비해 순수가압전력비 부담이 적어 연간 20억원의 소양취수장 운영비에서 4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제3대 춘천시의회가 채택한 '소양취수장 물사용 계약요구 철회촉구 건의문' 전문이다.
춘천지역은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등의 건설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력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홍수조절과 상수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한 교통의 두절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생활의 불편초래는 물론 호흡기 장애 등 건강피해까지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 수도권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추가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댐은 1100여호의 주택과 방대한 농경지를 수몰시키면서 교통의 오지를 만들어 놓았고 댐 주변지역 138.836㎢(춘천시 전체면적의 12.4%)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욱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게되어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댐 하류에서 춘천시민의 상수원을 취수하고자 하는데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11조의 2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춘천시가 사용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정당성에 대하여는,
첫째 소양취수장은 댐건설 이전의 1962년부터 시설운영되는 기존 취수장을 단순히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득 하천 사용자로서 기득수리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둘째 댐건설 이전 갈수량이 1일 15만톤으로써 댐 건설이 없었더라도 취수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만큼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었을 물'(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댐의 저수량 중 일정량'에 의한 사용료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댐 1일 의무 방류량 367만7400톤에서 기득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두농조의 5만4432톤외의 362만 2968톤은 하류 한강수계로 흘려보내지는 자연 유하수(하천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양취수장은 이를 취수하는 것일 뿐이며,
넷째 하천법 제34조에 하천 유수를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사용료가 면제되며, 또한 동법 제58조에서도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공공용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없는 규정과도 불부합됩니다.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와 제16조의 사용료 징수대상중 '수자원 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은 수자원 공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의하여 공급받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양취수장은 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상에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편의주의적 축소해석에 의한 부당한 요구에 춘천시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재강조하고자 합니다.
설사 수자원공사의 의견대로 춘천시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법적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내용상 상호모순된 일체성이 결여되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 발전도모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목적댐 건설로 춘천시민의 상수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로써 이는 오히려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및 제42조의 3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시설 등을 지원(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23만 춘천시민은 수자원공사가 춘천시장에게 요구한 '소양취수장 물사용 계약'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본 계약 요구를 조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