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선관위, 9일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접수

본격적 선거운동은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능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4.08 14:43:3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시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성남시중원구․평택시․광명시․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1500만원, 시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 15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4월 9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