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가북면(면장 정규창)은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나아가 농지에서 재배중인 더덕, 도라지 등 농산물을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까지 발생함에 따라 봄철 농·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가북면은 해발이 높고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자연산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이 풍부해 산나물 및 산약초가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은 허가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 채취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산림훼손 및 농가소득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가북면에서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코자 마을 및 등산로 입구 등에 불법채취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동회보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북치안센터와 연계해 집중단속도 시행 중이다
정규창 가북면장은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등 농·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 며 "사전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