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7명 중 5명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B(16)양에게 다가가 왼팔을 붙잡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