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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유력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 1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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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4.07 13:36:05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유임(고양5,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8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할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범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설립된 농림진흥재단의 운영방식과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농림진흥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될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월13일)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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