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양구군 해안면에서 개최된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7일 오후 4시께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 피삼경 사무관, 조현진 주무관)와 군 및 군의회, 지뢰피해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한기호 의원이 인사말과 법안 제정 과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 국방부 관계자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내용 및 보상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이에 지뢰피해자분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 어떤 절차와 방식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본 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15일 공포되고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지뢰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산하에 피해자 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