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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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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4.07 10:32:57

(CNB=권이재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15세이상 84세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업자는 NH농협생명이다.


재해보상범위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진단·치료·수술 보험금등 다양한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의료비부담을 해소시켜 주며 보험료는 주계약 일반인형은 1형 74,900원, 2형 97,400원, 3형 125,600원이고 장애인형은 78,100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농작업 중 재해로 입원시엔 일일 2만원씩의 입원비와 농작업 재해 치료비 150만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에는 최대 1억1천만원의 유족 위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비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할수 있게 해 줘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게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 농정기획과(☎749 - 610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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