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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금괴 강탈 당했어요. " 허위 신고한 40대 긴급체포

인제署, 112 허위 신고한 40대 무고 혐의로 입건‥ 전과 24범의 자작극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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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07 10:36:15

(CNB=최성락 기자) 인제경찰서는 불상의 남성 3명에게 납치돼 폭행당하고 금괴 등 금품을 강탈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인제署에 따르면 피의자 전모씨(45)는 지난 4일 오후 12시 52분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각목으로 목 등을 수회에 걸쳐 폭행당하고 금괴 2kg 등 총 8,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홍모(42)씨에게 접근해 "○○군수가 금괴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고 있으니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금괴를 찾아 나눠 주겠다. "고 속여 영치금 등 2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한 전씨는 출소 후에도 금괴를 미끼로 홍씨에게서 술값이나 원룸 보증금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금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의자는 어리숙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괴를 찾으러 가자" 라고 하였으나 거짓임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들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인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기 전과 24범의 전력이 있는 자로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 "이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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