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3일 오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자문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과 관련해 시 협의안에 대한 각계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렸다.
시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원전 반경(30km)까지 설정하는 협의안 등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역설정 협의안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원자력사업자(한수원)는 울산시(광역자치단체)가 보낸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 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한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으로 단일구역(8 ~ 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 ~ 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 ~ 30km) 등 2단계로 세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