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양산시는 5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중이며, 4월 중으로 제공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는 보육실 정비 및 전담 보육교사 배치 등의 준비를 거쳐 5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기본형' 과 '맞벌이형' 으로 구분되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은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2천원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 은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가 필요한 경우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하며, 1천원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했다면, 이번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보호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통해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 홍보 등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