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황영철 의원 입주자대표회의 공익대표자 위촉 주택법 발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촉…아파트 비리근절관리개선 기대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02 10:50:01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아파트 관리를 개선하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은 물론 입주자 등에게 직접 문자로 알리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사요청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0년 현재 국민의 7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부정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크게 요구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토록 했다.


이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2만8614단지 중 5798단지(20.3%)로 세대수로는 545만8989세대(60.2%)다.


황영철 의원은 "아파트 비리근절과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사후적 통제 방식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시기능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익대표자가 참여하게 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비리 없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동주거 생활에 목표를 두고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동주거문화의 격을 높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