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거창군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거창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거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할하게 된다